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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837
경상남도 창원시-2012-0124
01
20120611
사용허가 등
여성가족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2010.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상위법령명 수정(여성가족과-17730호(2019.10.10.))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위임사무
20221230
20100701
미설정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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