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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24 | |
01 | |
20120611 | |
사용허가 등 | |
여성가족부 |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1호-허가 | |
사회복지 | |
누락규제 | |
2010.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상위법령명 수정(여성가족과-17730호(2019.10.10.))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21230 | |
20100701 | |
미설정 |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