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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62 | |
02 | |
20120611 | |
장사시설 사용승인의 이행기간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5. 25 조례일부개정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21.1.29 장사사실 사용허가가 신고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 | |
위임사무 | |
20210129 | |
20210129 | |
미설정 | |
○ 시립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기간 내에 시설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화장장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3. 봉안당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장례시설 :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