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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12 | |
01 | |
20120611 | |
연체이자 가산징수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5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2010. 7. 1 신설규제 등록 2012.12.11 하반기 규제 일제정비로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수 있는 사항)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입주금 등 월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