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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02 | |
01 | |
20120611 | |
변상금의 징수 | |
해양수산부 | |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 |
어촌・어항법 제43조 | |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31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수산 | |
누락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유형,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40930 | |
20100701 | |
미설정 | |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