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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99 | |
01 | |
20120611 | |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 |
해양수산부 | |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 |
어촌・어항법 제36조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 | |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17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수산 | |
누락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상위법(시행규칙) 추가, 유형,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40930 | |
20100701 | |
미설정 | |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