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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97 | |
01 | |
20120611 | |
인명 피해보상 제외대상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3. 피해지역에서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