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805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4 | |
01 | |
20120608 |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 |
경제국 투자유치과 |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1조 | |
2호-단속(조사 등) | |
재정경제 | |
폐지규제 | |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원에 따른 사후보고)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