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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19 | |
02 | |
20101231 | |
폐기물 처리허가기간 및 구역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 |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 |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99.11.11규제완화(허가기간 상위법 근거 없는 규제)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01231 | |
미설정 |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함 | |
허가기간 및 영업구역 제한 - 허가기간은 3년(연장가능, 매회3년)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영업구역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안에서만 영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