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9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7
01
20120608
사용허가
국가유산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
1호-허가
문화공보
기존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조례 반영)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상위법 변경, 법규공포일)
위임사무
20240531
20190814
미설정
문화유적 시설의 효율적 관리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사용허가)문화유적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5일 전에 신청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