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93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2 | |
01 | |
20120608 | |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 |
소방방재청 | |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 |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 | |
3호-신고의무 | |
소방민방위 | |
누락규제 | |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11231 | |
20111231 | |
미설정 | |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