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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72 | |
01 | |
20120607 | |
옥내・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 |
소방방재청 | |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 |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소방민방위 | |
누락규제 | |
2012. 6. 7 등록규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규제 | |
위임사무 | |
20111231 | |
20111231 | |
미설정 | |
소량위험물을 옥내 또는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전용실은(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마. 위험물을 넣은 용기를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에 유효한 담 또는 울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경계표시를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할 것 다.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