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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70 | |
01 | |
20120607 |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 |
소방방재청 | |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 |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소방민방위 | |
누락규제 |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11231 | |
20111231 | |
미설정 | |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하천 등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성질에 따라 소각・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