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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67 | |
01 | |
20120607 | |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 |
안전행정부 | |
행정국 인사조직과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 |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4.8.1 조례폐지(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 | |
위임사무 | |
20070701 | |
20120607 | |
20140801 | |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