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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65 | |
01 | |
20120607 | |
신규임용시험 연령제한 | |
안전행정부 | |
자치행정국 인사조직과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기존규제 | |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
위임사무 | |
20190715 | |
20190715 | |
미설정 |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9조(응시연령)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9. 7. 15.> 2. 8급 이하: 18세 이상 <개정 2019. 7. 15.> [각 호 전문개정 2014.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