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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64 | |
01 | |
20120508 | |
통리반장 해촉기준 | |
행정국 행정과 | |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2012. 5.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제6조(이・통・반장의 해촉)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이・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리・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4. 그 밖에 이・통・반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