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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4 | |
01 | |
20120328 | |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5조 | |
1호-허가 | |
사회복지 | |
기존규제 | |
○ 2012. 5.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부문 변경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미설정 | |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