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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52 | |
01 | |
20120326 | |
환경미화원 결격사유 | |
안전행정부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창원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칙 제5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지방행정 | |
누락규제 | |
2012. 3. 2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20326 | |
미설정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되어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