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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46 | |
01 | |
20120321 | |
선수금 납부방법 | |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 |
창원시 택지공영개발 선수금 규정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2. 3.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납부방법에 대한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20322 | |
20121211 | |
미설정 | |
제6조(선수금의 납부방법) ① 협약자는 선수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시 : 추정공급가격의 30퍼센트 2.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추정공급가격의 40퍼센트 3. 토지사용 가능시기 : 추정공급가격의 30퍼센트 ② 관리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납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