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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4 | |
01 | |
20120320 | |
기 납부 수수료 등의 불반환 | |
보건복지부 |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
지역보건법 제25조 |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보건위생 | |
누락규제 | |
○ 2012. 3. 2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제9조(기 납부 수수료 등의 불반환) 이미 납부되어 검진(검사ㆍ진료 등) 또는 민원처리가 진행된 수수료・진료비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