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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40 | |
01 | |
20120313 | |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81227 | |
20181227 | |
미설정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