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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16 | |
02 | |
20110331 | |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상의 제한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1.99.10.29 제3차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준이 불분명한 내용폐지 - 당해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2000.6.5 기준이 불분명한 조항 폐지 3. 행정규제 전수조사 후 규제등록 4.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의 지원한도, 선정기준, 대출이율 등) | |
자치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무분별한 융자억제를 위하여 융자대상자 제한 | |
○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 잘살아보자는 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