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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29 | |
01 | |
20120308 | |
해양레포츠스쿨 전문강사 자격기준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해운항만 | |
폐지규제 | |
O 2012.3.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O 2016.12.28.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등록규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1231 | |
20120308 | |
20170102 | |
미설정 | |
제6조(자격기준)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강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요트지도자 또는 윈드서핑지도자 2. 요트면허소지자 또는 조정면허소지자 3. 인명구조 관련 자격소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