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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23 | |
01 | |
20120306 |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수도법 제16조 | |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
3호-신고의무 | |
환경 | |
폐지규제 | |
○ 2012.3.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20306 | |
20121211 | |
미설정 | |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