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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21 | |
01 | |
20120305 | |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 |
안전행정부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창원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칙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누락규제 | |
○ 2012. 3. 5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20305 | |
미설정 | |
제4조(고용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연령은 만 18세 이상 군필자로서 신체건강한 자(국・공립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2. 채용공고일 현재 창원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