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3 | |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5 | |
02 | |
20111201 | |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례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99.10.29 기존 규제사무등록 ○ 제6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존치 => 완화, 2002.9.26)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융자금)폐지 | |
자치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우수 농고생의 영농정착 지원 | |
①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6.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