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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12 | |
01 | |
20120228 | |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하수도법 제24조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자체 영조물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20215 | |
20120228 | |
20121211 | |
미설정 | |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