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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65 | |
01 | |
20111219 | |
보증채무의 변경 | |
행정자치부 |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
지방재정법 제13조 | |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5조 | |
3호-보고의무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단순보고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9 | |
20120222 | |
미설정 | |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하고자 함. | |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