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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53 | |
01 | |
20111216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과태료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2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동사유 : 상위법 단순이기)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6 | |
20120222 | |
미설정 | |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 |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 별표 8 제2호 다목의 4)란의 라) 는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