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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52 | |
01 | |
20111215 |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8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으로 합침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5 | |
20210106 | |
미설정 | |
○자연취악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