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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13 | |
02 | |
20111201 | |
안민마을복합상가의 사용허가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폐기물관리과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7조 | |
1호-허가 | |
환경 | |
폐지규제 | |
○ `99.10.29 기존 규제사무 등록 ○ 2001.2.13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합키로 결정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과도한 권리제한,의무부과아님)폐지 | |
위임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천선동 매립장 조성당시 안민마을 주민과 합의의 설치된 안민복합상가에 대한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 | |
○ 복지시설의 사용은 안민마을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