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66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7 | |
01 | |
20111215 | |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
위임사무 | |
20181227 | |
20181227 | |
미설정 | |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각 목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학교시설보호지구 <신설 2018. 12. 2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 원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의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에 해당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