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65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6 | |
01 | |
20111215 |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