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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25 | |
01 | |
20111215 | |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
위임사무 | |
20181227 | |
20181227 | |
미설정 |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0. 1. 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개정 2020.1.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