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59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0 | |
01 | |
20111215 | |
방재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
위임사무 | |
20150925 | |
20150925 | |
미설정 | |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자연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5조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12. 28.>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