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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17 | |
01 | |
20111215 | |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