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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12 | |
01 | |
20111212 | |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1항 |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1항 | |
3호-제출의무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2012. 4. 30 등록규제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2 | |
20120430 | |
○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