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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10 | |
01 | |
20111212 | |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사상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수인할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2 | |
20120223 | |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 회관 운영사항에 대한 시 관계직원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