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47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8 | |
01 | |
20110919 |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 2011.9.19 조례 개정에 따라 규제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3개 규제 ->1개 규제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무명으로 합침 | |
위임사무 | |
20110919 | |
20110919 | |
20210106 | |
미설정 | |
○ 일조 등의 사전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