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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305 | |
02 | |
20111017 | |
수입증지의 교환 | |
기획재정부 | |
경제국 세정과 |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2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재정경제 | |
폐지규제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당연한 의무규정)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017 | |
미설정 | |
○ 판매인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성실한 판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 | |
○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