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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304 | |
02 | |
20111130 | |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 |
기획재정부 | |
경제국 세정과 |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재정경제 | |
폐지규제 | |
○ 판매장소 표찰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해당없음)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130 | |
미설정 | |
○ 판매인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성실한 판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 | |
○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