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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09 | |
02 | |
20111201 | |
새마을소득융자금의 가산금 및 독촉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7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융자금)폐지 | |
자치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도모 | |
①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년 6퍼센트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