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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87 | |
02 | |
20110630 | |
진해구민회관 입장의 제한 | |
행정안전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장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