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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08 | |
02 | |
20110331 | |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부 신청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 |
3호-제출의무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융자신청서(서식) | |
1.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신청이나 청구절차) | |
자치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소득사업 융자 신청자 확인 | |
○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부신청서는 당해 동정자문위원회, 면 개발위원 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함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케 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