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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84 | |
01 | |
20100701 | |
3・15아트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 |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3조 | |
3호-금지(부작위) | |
문화공보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7 조례 폐지에 따라 규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27 | |
미설정 | |
○ 3・15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