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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80 | |
02 | |
20111215 | |
전수관 수탁자의 의무 | |
문화재청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문화공보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15 | |
미설정 | |
○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탁관리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