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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79 | |
01 | |
20100701 | |
온천수 급수의 정지 및 폐전 | |
행정안전부 |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
온천법 제20조 |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21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지방행정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1.12.3. 중복 상위법령기재로 조문삭제(온천법 제16조,제20조->제16조 삭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21조(급수의 정지 등 행정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를 몰래 사용한 사람 2. 시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3. 급수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제한중이거나 단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5. 온천업무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6. 제19조제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 및 다른 장소에 양여한 경우 8. 삭제 <2016. 12. 28.> 9. 삭제 <2016.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한 후 해제는 행정처분사항의 이행 후 급수정지를 해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2. 온천수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의 경우 ④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