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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74 | |
02 | |
20111215 | |
과학체험관 대관료의 반환 | |
교육과학기술부 | |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3항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교육학술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5.31.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해당없음)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15 | |
미설정 | |
○ 시설물 사용 시 대관료의 반환여부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 사유발생으로 다수 실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여 대관 질서 유지 | |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 또는 과학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대관료의 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