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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07 | |
01 | |
19991029 | |
탁노소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 | |
보건복지가족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 제9조 | |
창원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5.31 조례(규칙)폐지로 규제 폐지 | |
자치사무 | |
19990618 | |
20100701 | |
20110531 | |
미설정 | |
탁노소의 보호중인 입소자의 서비스 향상 및 보호 | |
ㅇ 탁노소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의 기준 1.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인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