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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72 | |
02 | |
20111215 | |
늘푸른전당 수탁자 준수사항 | |
보건복지가족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창원시 늘푸른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15 | |
미설정 | |
○ 늘푸른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 |
② 수탁자가 늘푸른 전당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시에 위탁대상 시설물 감정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와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