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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70 | |
01 | |
20100701 |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
기획재정부 | |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재정경제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소매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리, 면적,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설정 | |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1. 임시 정류장・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장소 | |